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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수사본부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ㆍ세종병원 원장 석모(54)ㆍ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ㆍ소방안전관리자)씨 등 3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소방ㆍ건축 등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입원 환자 등을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방훈련을 제대도 시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ㆍ개축과 비상발전기 미가동뿐만 아니라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세종병원 1층 응급실 탕비실 위 천장 배선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사이에 통로와 가림막을 불법으로 증·개축해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각자 맡은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세종병원과 효성의료재단 운영 과정에서 횡령 등의 혐의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효성의료재단과 세종병원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29일에 세종병원과 이사장 자택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쯤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로 사망자 47명과 부상자 145명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