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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가, 징역형·벌금 9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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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5.03 16:40:27

특가법 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
法 "조세정의 심각하게 훼손"
수차례 선고 기일 불출석…"사법절차 경시"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수십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탈세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형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3년 9개월간 실물 거래 없이 501장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직판시장에 위치한 A상회의 실질 경영자였다. 2014년 3월, 김 씨는 B유통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8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했다. 이후 김 씨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2017년 12월까지 3년 9개월 간 약 80억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501장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김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 선고 기일에 수차례 불출석 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지난 2023년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80억 원 이상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판결 선고 기일에 불출석 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절차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이데일리 DB)
한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인천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약 1년간 12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40대 사업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3억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실물 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매출·매입을 부풀려 세금 탈루 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연예기획사 판타지오에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판타지오가 배우 차은우 씨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줬다는 이유에서다. 판타지오가 과세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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