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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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요구 등의 감독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다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적용대상은 국내 17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해당 은행만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 포함)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