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그러나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도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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