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주는 해충이다.
서울시는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방제를 위해 빈대 발견 시 보건소, 120다산콜센터와 함께 서울시 누리집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빈대발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빈대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신속히 현장 출동해 빈대 출현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 처분하고 방제하도록 조치한다.
서울시는 빈대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호텔, 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등을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 중이다. 서울 시내 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등 총 3175개소를 대상으로 빈대 예방법 홍보와 함께 침구 세탁, 소독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자치구와 특별점검하고 있다. 시·자치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283명)을 활용해 지난 10월 31일부터 숙박·목욕장(찜질방 포함)업 전체 3175개소에 빈대 예방 및 관리안내서를 배포,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다.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과 함께 자치구 및 영업소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위반사실을 게시한다.
서울시는 숙박시설, 호텔 등에서 빈대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방제하도록 조치하고, 방제 이후 10일 간격으로 2회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빈대가 박멸됐는지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도 이달 중 자체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숙박시설 등 관련 업체가 자율적으로 ‘서울시 빈대 예방·관리 5대 실천사항’을 준수할 경우, 명예감시원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빈대예방 실천시설’ 스티커를 부착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빈대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서 연결되는 ‘빈대정보 웹페이지’도 운영한다. 빈대 발생 신고부터 빈대 기본정보, 예방행동수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빈대는 질병매개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주는 해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이 빈대를 발견할 경우 보건소, 120 또는 ‘빈대발생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방제 지원을 해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