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규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에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하기로 한 외환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증권사 환전업무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투자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일반환전의 경우에는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고, 기업 대상으로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고객 일반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외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서비스 도입 일정은 기획재정부, 감독당국과 협의해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후속조치에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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