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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가 끝난 직후 조 교육감은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유죄 판결에도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행정을 재판 여부에 관계 없이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직원들에게도 재판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를 아이들을 위해 변함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사 신규 임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교육감은 “해직된 5명의 복직 문제로 신규 교사에게 타격이 있다는 점은 과도한 연결”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해 최대 700명을 임용하는 데 5명의 복직으로 임용 대기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힘들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그는 1심 유죄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견제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혁신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마음은 그대로”라며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와 같이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특별회계 등의 움직임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왔다. 조 교육감은 ‘서울 최초 3선 진보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진보 교육계를 넘어 초·중등교육을 대표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민발의로 폐지안이 올라왔고 시의회가 처리할 예정”이라며 “학생인권의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과거로 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침해로 인해 교권이 추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은 인권대로 교권은 교권대로 확고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