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리성과 인체유해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이 12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관계 이후 3일(72시간)안에 2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12일부터 국내 시판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성폭력 피해자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성폭력상담소 등의 전문가 상담을 거쳐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레보정"은 프랑스 HRA파마사가 개발한 응급피임약으로 현대약품이 지난 5월 국내 시판 허가를 신청한 이후 국내 시판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