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한 언론이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입장을 언론에 전하며,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합니다’라고 했다”면서 “이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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