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위원장은 30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사법개혁 논의) 방향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장기과제로, 국민 여론도 듣고 전문가 말씀, 법조계 내부 의견도 융합해 가면서 적절한 방안을 찾는 정도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법관 증원’을 공약한 가운데, 증원의 규모에 대해 강 위원장은 “의원 개별 입법으로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선대위 차원에서 당장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는 30명 증원안, 100명 증원안 법안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 위원장은 선대위가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 대법관 100명 증원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너무 지나치다 싶은 거를 우선 요구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국민과 사법기관,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국제 기준도 보고 길게 가야 하는 과제”라며 “참여정부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사법개혁은 국회 중심이 아닌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가 이뤄져왔다. 노무현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최종영 대법원장이 2003년 사법개혁 공동추진에 합의한 후 본격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에 우선적으로 조계·법학계, 행정부·경제계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위원회를 대법원 산하에 구성해 초반 논의를 진행해 사법개혁 건의문을 작성해 대법원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노 대통령을 이를 근거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정부 및 사법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법개혁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도입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