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는 적용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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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11월 반도체를 시작으로 2023년 11월 디스플레이, 지난해 2월 이차전지에 이어 19일부터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됐다.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서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돼 있으면서 국내 생산 또는 생산 준비 중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또는 특성화대학의 출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 기술로 한정된 우선심사 대상을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녹색기술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암모니아, 차세대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SMR),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첨단모빌리티(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가 추가되며, 재생에너지 생산기술(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수열 등)도 추가된다.
우선심사 신청의 절차 및 요건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을 필수 요건에서 삭제했다. 또 자기실시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쟁시대에서 신속한 권리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국내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