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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보고하고 29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은 탄핵안에 대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보고 다음날 곧바로 의결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
민주당은 이들 3인이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직무유기이자 공무원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 여사에 대한 불기초 처분과 관련해 검사 권한이 과잉으로 쓰인 것”이라며 “검찰이 잘못하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원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탄핵안 본회의 의결 연기 가능성도 일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다른 부분과 조율할 문제가 아니다.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원칙대로 28일에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며 “다른 문제를 상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시점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재표결 연기’와 ‘28일 재표결’ 안을 두고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문제로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대의 차원에서 김 여사 여러 의혹을 반드시 특검을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다”며 “두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안건이 의결한 것에 반발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신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해 상설특검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 시한으로 여야에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요청한 상태에서, 여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2025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12월 2일인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공언했다. 또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세법 개정안 처리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