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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교야” 민통선 뚫은 민간인...“복무 부대 가고 싶어서”

홍수현 기자I 2024.06.25 13:26:29

대공 혐의점은 없어...집행유예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장교를 사칭해 허가 없이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나든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2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 장교라고 주장하며 부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대 내에서 26분 가량 머물면서 군사 시설 곳곳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인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관할 군부대 등에 신원을 통보한 뒤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검문소에서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에서는 뒤늦게 해당 인원이 부대 간부가 아닌 것을 알아챘으며, 첫 번째 검문소 간부가 추적한 뒤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부대에서 복무했던 예비역인 A씨는 복무했던 부대에 가보고 싶어서 민통선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북한 이탈주민이 지난해 첫날 같은 방법으로 월북한 이른바 ‘재입북’ 사태가 일어났던 곳과 동일하게 육군 22사단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했다.

22사단은 책임 구역 길이가 다른 전방 사단보다 2∼4배 길고 전군에서 유일하게 강원도 산악 지대와 해안 경계까지 모두 담당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근무 중 경계 태세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경계 근무 중인 군인들을 속이고 군사시설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적(利敵) 행위를 하려고 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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