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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씨 측 변호인은 “평가위원이나 입시 담당 교사에게 점수 변경을 지시한 일 자체가 없다”며 “예비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도 교장의 의견표명에 불과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위가 아니므로 나이스에 허위 점수를 입력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입시가 완료되기 전 담당 교사들이 변경된 최종 결과를 나이스에 입력한 일을 위작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박씨 측도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행한 행위는 위력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서울 성북구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1월 ‘한 지원자가 입학설명회에서 용모가 불량했던 것으로 기억하므로 합격시키면 안 된다’며 교사들에게 해당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박씨는 반대하는 교사들에 대해 ‘교장선생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며 A씨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점수를 변경 입력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인기 학과의 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학교의 명성이 나빠질 것을 고려해 합격자 명단에 있던 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하는 등 위력으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실제와 다른 점수를 나이스(NEIS)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교육부에 허위 정보를 전송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한씨와 박씨의 다음 재판은 7월 19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