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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차에 교권보호법 합의 불발…본회의行 험난

김유성 기자I 2023.09.07 14:49:51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열렸지만 이견차 확인
학폭 사항 생기부 기재, 사례판단위원회 신설 등 이견
김영호 의원 "완전히 힘든 상황 아냐, 서두르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4일 교권 보호를 요구하며 수많은 교사들이 거리에 나섰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입법화되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다. 7일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세부 쟁점을 놓고 여야는 합의하지 못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는 이날(7일) 오전 9시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교권회복 4법’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이나 학교안전공제회 독점 문제,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등을 놓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면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소위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생기부 기재 문제 등도 있었고, 사례판단위원회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가지 법안을 더 완성시켜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합의된 부분은 ‘21일 있을 국회 본회의 때 교권 회복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원론적인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방법론에 대해 여야 의견 차이가 있어 고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간 합의가 완전히 힘든 상황은 아니라고 김 위원장은 부연했다. 그는 “입장이 미묘하게 조금씩 다를 뿐 한 발짝 한 발짝 접근이 된다”면서 “그렇다고 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법안 심사소위도 빠른 시일 내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이번주 안에 빨리 결정해야할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음 주 밖에 없다”고 말했다. 21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16일까지는 법사위에 상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지난 4일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 붙이고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면서 교권 회복을 요구했다. 서울 국회 앞에서만 교사와 시민 약 2만명이 모였다.

교권 침해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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