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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모씨 등 일반 투자자 2인이 삼성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ETF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으로 산출되는 기초지수(S&P GSCI Crude Oil Index Excess Return)의 추종을 목표로 한다. 월물 교체 방법론에 따라 당시 6월물을 담고 있었으나 지난 4월 23일 6월물 일부를 7·8·9월물로 조기 롤오버(월물 교체)했다. 5월물이 사상 첫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등 유가의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공교롭게도 운용 방식 변경 후 6월물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이었다. 투자자들은 사전 공시 없이 월물을 분산해 교체하면서 6월물 상승률에 준하는 수익률을 얻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반발했다. 세계 최대 원유 ETF인 USO(Unites States Oil) ETF도 보유 월물 조정에 앞서 공시에 나섰다.
이에 삼성운용은 당시 사전공시를 악용한 선행매매 가능성으로 인해 사전 공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포트폴리오 변경 가능성 역시 투자 설명서에 포함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WTI 가격은 60달러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4월말 당시 3000원대였던 해당 ETF 가격도 현재 1만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종가와 지난해 4월 30일 종가를 비교하면 182.7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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