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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공받은 술자리 접대 비용이 1인당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으로 계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른 검사 2명 및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여러 명의 참석자가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이를 전체 금액에서 제외한 뒤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술자리에 잠시 들른 것에 불과했던 참석자들까지 포함해 술자리 비용 전체를 균등하게 나눌 수 없단 것이다.
다만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1인당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가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술자리 참석자 일부의 참석시간과 머무른 시간 등이 다르고, 일부 참석자는 술자리에 잠시 머무른 것에 불과하므로 독립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거나 피고인들과 함께 향응을 소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향응 금액을 약 93만9167원으로 계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들에게 제공된 향응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