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086900)는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메디톡신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기존 판결에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처분 모두 취소됐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 취소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