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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6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에 신규 위원이 된 사람은 양진영(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염용표(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우지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해원(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재웅(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씨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올해 1월부터 12월 11일까지 분쟁조정 828건을 처리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833~6972)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개편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