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3일 “전날 접수된 한씨의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서가 감찰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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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로,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위증 교사를 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중앙지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할 경우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본 측은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등 15명의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민본 측은 “(당시 수사팀이)`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에게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모해 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며 “한 전 대표가 당시 재판에서 정치자금을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하자, 한 전 대표를 위증죄로 재판에 넘기기 위해 한씨 등 3명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한 전 총리가 후보로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몸처럼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민본 측은 감찰 요청 대상 가운데 일부는 이미 퇴직한 점을 들어 이들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은 앞서 법무부에 접수됐지만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다. 통상적으로 수사 관행 관련 사건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 진정 관련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조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중요 참고인인 한씨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지휘권 논란으로 번지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1일 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 총괄 하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