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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稅부담 줄어…종부세 4년새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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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4.04.29 1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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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공동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는 데 그쳐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2년째 내려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1주택자 기준)이 서울을 중심으로 8% 이상 줄어 고가의 대형 주택 보유자들도 무거운 세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대구·경북 등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도 세금 상승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부담 상한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주택 재산세 상승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 대비 5%,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아파트 211.9㎡(이하 전용면적)형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5억6800만원에서 올해 15억7600만원으로 0.5% 올랐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의 분석 결과, 만 60세 미만 1가구 1주택자가 이 집을 5~10년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640만9000원에서 645만5000원으로 소폭 늘어난다. 종부세를 포함한 세금이 4만6000원 오르는 데 그치는 것이다.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인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분당파크뷰 244.6㎡형 공시가격은 올해 17억4400만원으로 전년(17억6000만원)보다 0.91% 하락했다. 세금 감소 폭은 이보다 더 크다. 지난해 771만9000원이었던 재산세와 종부세는 올해 759만6000원으로 1.59% 줄어든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대구·경북지역도 보유세 상승 폭은 크지 않다. 대구 달서구 대천동 이안 월배 123.4㎡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15% 올랐다. 하지만 주택 보유세는 34만8000원에서 36만5000원으로 1만7000원 소폭 늘어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속해 재산세 상승률을 5%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원 팀장은 “올해 대구·경북·세종시 등 지방에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지방은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3억원 이하 주택이 많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수는 4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전국의 9억원 초과 주택은 총 4만7779채로 지난해 5만2147채보다 8.4% 줄었다. 서울·수도권의 대형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컸던 때문이다. 4년 전인 2010년(8만5362가구)에 비해서는 그 수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했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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