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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지반침하 사고는 총 867건 발생했고, 이 중 사망 위험이 있는 대형 침하사고(면적 9㎡ 이상, 깊이 2m 이상)는 57건에 달한다.
우선 국토부는 지반침하 안전 정보를 담은 지도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내달부터 국민 누구나 ‘지하공동구 통합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 규모, 피해 및 복구 상황 등은 이달 16일부터 JIS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내달 중 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땅속 공동(空洞·빈 공간) 복구율도 공개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부 지자체는 낮은 복구율에 대한 주민 불만을 피하려 실적 공개를 꺼려왔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공동 복구율을 JIS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자체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37%가 굴착공사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굴착공사장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요청이 있을 때만 지반탐사를 진행하는 수동적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역사 해당 여부, 관련 민원 발생, 지질 및 지반 상태 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구역을 선별하고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지반탐사에 나선다.
공사 과정에서 지하안전조사를 불성실하게 실시한 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하안전조사 의무는 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다수 현장에서 형식적인 조사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조사 결과를 제출했더라도 평가서가 부실하거나 조사 과정이 불성실한 경우, 시공사뿐만 아니라 조사 수행업체의 대표·공사 책임자 등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 탐사 인력·장비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국비를 투입해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현재 13대에서 2029년까지 30대로 순차적으로 늘린다. 연간 탐사 거리도 올해 3700km에서 2029년 5100km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지반탐사 예산은 당초 14억원에 불과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66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 확충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지방지하안전위원회 활성화 △지반침하 사고 대응 체계화 △차수공법 선전 공정성 개선 △스마트 계측 등 계측관리 강화 △지반탐사 업체 및 장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병행해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