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지원 요청 오면 최대한 협조"

이소현 기자I 2023.02.13 12:33:54

"공무집행방해 사범 제지 및 시위대 유입차단 임무"
"대통령실 앞 집회 무조건 금지아냐…인원·시간 고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명예훼손건도 "사실 확인 중"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은 서울시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행정대집행)에 대해 지원요청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추모공간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시한인 12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추모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청 관계자는 13일 서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광장 분향소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경찰의 대응방침에 대해 “경찰이 직접 선두에 나서 법 집행을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때 직원과 용역을 동원해 천막을 철거할 것이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충돌을 방지할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제지하고 서울광장으로의 시위대 유입차단 등 기타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시 측 용역이 분향소를 철거하고, 유족 측이 버티는 등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만일의 충돌 사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충돌 전에 사전 예방할 수도 있고, 예방하지 못한 충돌은 경찰이 제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행정대집행 시기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특별히 연락을 받은 게 없다”며 “15일 수요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 기간으로 요청된 상태 정도로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이 12일 오후 1시까지 새로운 추모공간을 제시하지 않으면 15일 오후 1시 이후 서울광장 분향소를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유족 측은 시의 제안을 거부하고 서울광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어 경찰은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 집시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가 제한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금도 대통령실 앞 집회는 법원 결정 사례가 축적돼 500명 이하 1개 차로에서 주간 9~18시 시간대 행진은 가능하다”며 “경찰이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인원, 시간대, 차로점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집회금지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우리기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의겸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 수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지난주 고발 대리인 조사를 마치고 여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의 사실 여부 확인과 관련 “당장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자료나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피해자인 사건”이라며 “고발 대리인 조사를 받아서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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