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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완성차와 법조계에 따르면 상거래 채권단은 이번 주 중 서울회생법원에 M&A 재입찰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법원에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상거래 채권단은 애초 이날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채권단 소속 기업이 430여 개에 달하는 만큼 의견 취합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거래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M&A 재입찰 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도 최근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 명령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보증보험 측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회생계획안에 담긴 낮은 변제율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쌍용차가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이 회생채권(약 5470억원)의 1.75%를 현금 변제하고 98.25%를 출자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상거래 채권단은 그동안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담길 변제율이 3%일 것으로 예측하고 변제율이 너무 낮다며 반발해왔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인 셈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개최될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의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첫 관계인집회부터 회생계획안이 거부된다면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상장폐지 개선 시한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 만약 한국거래소가 개선 시한을 추가로 연장해주지 않으면 관계인집회 과정 중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다.
◇쌍용차 “채권변제율 제고 방안 수정안에 반영 가능”
쌍용차는 기존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최종안이 아닌 만큼 추후 인수자·이해 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그 내용을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수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첫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곧장 매각 절차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최초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면 관리인이 집회 종료 이전 속행기일 지정신청을 통해 협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회생채권자 3분의 1 이상 동의 △상거래 채권단 등 회생담보권자 2분의 1 이상 동의 △주주와 지분권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충족되면 속행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채권 변제율이 최종적이지 않고 추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은 속행기일 지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 수정에도 재차 부결된다고 해도 쌍용차는 협의를 통해 최초 관계인집회일인 4월 1일부터 총 3개월 이내 속행기일을 지속해서 잡을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속행기일을 실무상 1회에 한해 운영하도록 하는 만큼 또다시 속행기일이 지정될지는 미지수다. 관계인집회에서 최종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 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에는 임직원을 비롯해 소액주주, 채권단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며 “쌍용차 매각 실패 여파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채권단과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