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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19)·B군(19)과 C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중학교 3학년 D군(15)이 소지한 27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 3명은 D군이 페이스북에 자랑삼아 올린 금팔찌를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군의 친구를 통해 D군을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차 안에서 금팔찌를 뺏어 달아났다. 해당 금팔찌는 D군의 부모가 사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날 사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고 이달 4일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A군 등 3명을 검거했다.
A군 등 3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뺏은 금팔찌를 인근 금은방에서 270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팔찌가 탐이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 3명이 금팔찌를 팔아 받은 돈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범죄수익금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D군이 금팔찌를 소지한 배경과 D군 부모의 직업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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