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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다.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됐지만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근속수당·교통비·식대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출산·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후 육아휴직급여도 더 늘어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후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육아휴지급여 등을 지급해왔다.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급여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육아휴직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받으려면 지급받았던 급여가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차액 청구 신청서와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해당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차액 청구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해당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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