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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과잉생산 관세' 7.5%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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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6.08.25 07: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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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전 발표
강제노동 관세 12.5%까지 총 20% 수준
미중 합의한 20% 상한 안 넘기려는 듯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과잉생산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5%의 관세가 확정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새로 부과한 관세율은 총 20% 수준으로 높아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다음 달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앞서 과잉생산 관세를 조치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의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 7.5% 관세가 추가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추가 관세율은 20%가 된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부과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한 기존 대중국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는 관세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과 적용 방식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명목상 7.5%보다 높은 관세율을 발표한 뒤 일부 관세의 적용을 유예해 실효 관세율을 7.5%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 유예 대상 등을 두고 협상 중이다. 미중은 지난해 체결한 무역 휴전 합의의 연장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합의는 오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오는 9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과잉생산의 범위와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제기되면서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과잉생산 조사가 강제노동 조사보다 복잡해 결론 도출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7.5% 관세는 중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추가 관세 20% 상한을 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미국이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하자 중국은 이를 비판했지만 별도의 보복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미국이 쿠알라룸푸르 무역협의에서 합의한 관세 상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조사와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기존 관세를 새로운 법적 근거에 따라 재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강제 노동 조사에서 한국도 중국 및 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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