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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목표는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중 최초로 지자체와 시행사, 세입자가 함께 강제 명도 및 퇴거 방지를 통해 이주와 건축물 철거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것이다. 협약 당사자들은 세입자 모두 합의에 따라 이주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협약을 이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이지스자산운용은 설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주 기간 내 세입자에 대한 강제적인 명도와 퇴거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주 기간 내 세입자가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이주 협의에 적극 노력 △명도 및 퇴거와 관련된 절차는 산림동 상공인회와 사전 협의 △세입자들의 명도 및 퇴거 절차 이해 제고를 위한 산림동 상공인회의 협력 △갈등 조정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다. 또한, 이주비를 포함한 영업보상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중구청은 대체 영업장소 물색도 지원하기로 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산관리회사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라 녹지 면적을 확대한 친환경적 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세입자의 상생협약 합의가 100%를 목전에 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과 상호존중의 결과”라며 “남은 상인들과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100%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생협약은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구청의 선제적인 노력과 세입자의 협조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세입자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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