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등 대형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가 국내 인터넷망을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시 이용 기간, 트래픽 규모, 이용 대가 등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하여 정당한 대가 지불의 실효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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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같은 대형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가 국내 인터넷망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차지하면서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2023년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국외 사업자의 트래픽 비중은 구글이 30.55%, 넷플릭스가 6.94%, 메타가 5.06%로, 대형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헌 의원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국내 인터넷망 자원이 특정 대형 글로벌 CP에 의해 무상으로 점유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인터넷망 투자와 국내 CP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을 통해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현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회 과방위에서 ICT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2소위 소속 의원으로서, 국내 인터넷망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활용되도록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22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헌 의원의 발의 이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망 이용 계약 체결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포함하고, 정부의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해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글로벌 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따른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과 이해민 의원의 법안 발의는 한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