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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도박’ 이진호 사기·상습도박 혐의 수사 착수

김형환 기자I 2024.10.15 11:51:13

국민신문고에 민원…강남서 수사과 배당
‘빚만 23억’ 이진호 “잘못 대가 치를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사채까지 끌어 불법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개그맨 이진호씨가 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개그맨 이진호씨. (사진=이데일리DB)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이씨 불법도박 수사의뢰 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날 민원이 접수됐고 오늘(15일) 수사2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저에게 실망했을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드린다.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고백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코미디 프로그램의 전성기 시절 울고 웃었던 나에게 이씨의 (상습도박) 소식은 너무도 참담하고 충격적”이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거짓말로 짧은 기간만 돈을 쓰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당시 이씨는 1000만원을 빌린 일반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져 고소가 취하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고발로 인해 이씨는 상습도박 및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씨가 불법도박을 위해 빌린 금액은 연예인 등 지인들에게 빌린 10억원과 사채 등을 합쳐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매월 꾸준히 돈을 갚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제 힘으로 변제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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