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인정이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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