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6일 제54회 방통위 회의를 열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은 방송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방통위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영업보고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SBS, ㈜매일방송의 특수관계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광고대행을 한 사실이 확인했다.
방통위는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아울러 똑같이 소유제한을 위반했지만 시정명령 사전통지 기간 중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SBS에 대해서는 ‘제출한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매일방송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행정지도 했다.
김창룡 위원은 “인수합병으로 광고대행사가 새롭게 편입됨으로써 미디어랩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자가 놓칠 수 있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사무처가 충분히 계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수어재난방송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재난방송시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PP)는 재난시 한국수어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방통위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에 필요한 경기 전부 또는 일부를 방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