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특허 우선심사제도',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박진환 기자I 2021.12.28 12:51:20

특허청, 백신 개발기업 등 대상 적용…심사시 최대 1년 단축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법제처가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를 특허법령에 도입한 사례를 올해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특허심사가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특허청은 유연한 입법방식을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극복에 필요한 경우 특허를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의료·방역물품, 재난안전제품 등을 우선심사대상으로 규정했다.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특허청장이 추가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해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정 대상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과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 등이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일반심사와 비교해 최대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심사를 통해 권리여부를 조기에 확정하는 등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 등의 긍정적인 효과기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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