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김동은 주무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이 최근 지식재산처로부터 특허 등록(제10-3021252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특허를 출원한 지 약 9개월 만인 지난 9월 14일 등록을 마쳤으며, 특허권은 고양시가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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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먼저 담당자가 민원 서류의 위치·도면·체크리스트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용도별 영업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면 AI가 도면과 사진을 분석해 건축물대장 및 관련 법령·조례와 대조해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정화조 용량과 원인자부담금을 자동으로 산정해 결과 보고서를 생성하는 3단계 구조다.
기존에 식품위생 인허가와 옥외영업 신고를 처리하려면 평균 2주 이상이 소요되고 담당자의 법령 검토 부담과 부서 간 협의 지연에 따른 민원 불편도 있었지만 이런 애로점을 완전히 보완한 셈이다.
이를 통해 시는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여러 부서 간 협업 구조 간소화, 업무 처리의 정확도와 신속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최초 아이디어를 낸 김동은 주무관은 지난 13일 민경선 시장과 만나 아이디어 착안 배경과 현장 업무 개선 효과를 직접 소개하고 향후 시범사업(PoC)과 기술 활용 방향을 설명했다.
시는 시스템 사용 부서와 협의해 특허 기술 활용 및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발명자에게 지식재산권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고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실제 인허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허 출원을 계기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인사 가점과 포상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민경선 시장은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공무원의 문제의식이 특허 등록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특허는 지난해 고양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시는 공모전 이후 해당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 대상으로 선정, 스마트시티과가 특허법인 위임부터 출원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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