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불법 관행을 적발했다.
신탁사는 본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시기에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준공확약 등을 제공한다.
조사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한 신탁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 상당을 수취했다. 평균이자율은 18%에 달한다.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건도 적발됐다. 한 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은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해서 사적으로 사용했다.
대주주 자녀의 시행사업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려고 임직원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한 회사 대주주는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려고 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 40여명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했다. 대여 전 5.5%에 불과했던 분양률은 지난 3월 36.5%로 뛰었다.
시행사 등에 대해 사금융을 알선하고 고리 이자를 편취한 건도 있었다. 한 회사 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 수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했다. 실이자율이 37%에 육박하며 최고이자율 제한도 위반했다.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례도 적발됐다. 재건축 사업 등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들은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사업지 내 아파트와 빌라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금감원 측은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지 내 부동산 매입을 통해 수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대처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사익추구 등 위법, 부당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