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대생협의회의 집단 수업 거부 논의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제출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사직서를 내는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로, 그리고 개별성을 띤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하고 이렇게 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가 있다”며 “개별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받을 때 왜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 등을 통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정말 수용 가능한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린 명령에 대해서 유효한 조치들을 따라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병원들의 주요 병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강요 혐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저희가 하는 모든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라며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도 저희가 근거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지금 고발 내용이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협박죄, 그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행정 하는 것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다. 고발 내용은 별로 그게 위법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민수 차관의 자녀 등에 대한 신상털기도 이어지고 있다. 박 차관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아마 일반인들하고는 달리 조금 더 비판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 가능한 비판은 저희가 수용하겠다. 하지만 도를 넘고 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온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