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 관련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액수도 적지 않다”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도 벌금 400만~500만원이 구형됐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자신 명의로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KT 임직원들은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후 이를 외부에 되팔며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약 4억3800만원을 후원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국회의원실 공식 후원계좌에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400만원을 입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KT 임직원 27명을 비롯한 그 가족과 지인 등 37명이 투입됐다.
당초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업무상 횡령을 분리해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당시 신세아 판사는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구 전 대표 측은 이같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7월 5일 오전으로 예정했다.
한편, 구 전 대표 등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재판은 오는 6월 23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