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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참모들 비밀준수 의무…美가 판단해 조치해야”

김정현 기자I 2020.06.22 11:20:54

정의용 안보실장, 美에 볼턴 회고록 관련 조치 요구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남북미 정상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한 것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대통령들의 참모들이 직을 수행하면서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정부더러 볼턴 전 보좌관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변했다.

정 실장이 간밤 미국 NSC에 “정부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전달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비밀준수)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것을 특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미국이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간밤 정 실장이 미국 NSC에 입장을 전달한 뒤 미국에서 반응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밝힐 부분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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