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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해 8월 25일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2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나 무죄 판단을 내릴 경우 이 부회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석방될 경우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상대로 짧은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서초사옥이나 용산구 한남동 자택 중 한 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월 구속 영장이 청구가 기각됐을 당시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곧바로 서초사옥으로 향해, 41층 집무실로 출근해 회사 현안을 논의했었다. 그러나 이번엔 1년 가까운 수감생활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한남동 자택으로 가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 부회장은 대법원 선고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더 수감 생활을 해야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리에 입각해 이 부회장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