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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차량을 여러 번 내리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민 등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37분쯤에도 관악구의 한 도로까지 약 3.4㎞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8일과 12일, 21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 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