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법률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익명)만 공개하고, 회의록 전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회의 후 4년이 지나고 국회가 요구하면 익명처리된 회의록 전문을 제출하긴 하지만, 익명 처리 후 제출한다.
이는 금통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의사결정 투명성 및 위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는 기존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임기만료 후에는 실명 회의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아무리 늦어도 회의 후 8년 이후에는 실명 공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구자근의원실에 제출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 의사록 공개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 5년 후부터 실명회의록을 공개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도 각각 8년, 10년 후부터 실명회의록을 공개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도 회의록이 사후 실명 공개되면 금리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위촉될 우려도 있으나 위원들의 투명성 및 책임감은 제고될 것으로 봤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금통위원들의 책임감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책은행의 각종 정책 의사결정과정들이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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