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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군·구 특례 부여 등 '지방자치법' 후속법령 정비 마무리

양지윤 기자I 2021.12.15 12:00:00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주요 내용 자치단체 권역별 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행정안전부 지난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대부분 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군·구가 특례를 신청하면, 행안부 장관은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 직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개인보좌관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 자율협의체 운영 방법도 구체화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행안부 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면, 자율협의체 통한 자치단체간 자율조정을 하거나 중분위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

행안부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한 데 이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제·개정이 필요한 4개 법률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하위법령에 대한 후속 작업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들은 모두 내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법령 시행에 대비해 16~17일 이틀간 전국의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 정비 등 자치단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관련 법령들이 내년 1월 13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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