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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아쿠아리움 '임금꺾기·쪼개기 계약’ 알바에 갑질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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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 기자I 2017.09.22 13:27:31

2개월, 3개월, 4개월 '쪼개기 계약' 관행도
'붉은 계열 립스틱 연출' 꾸미기노동도 강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임금꺾기·쪼개기 계약’ 관행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월 롯데시네마의 꺾기관행 적발에 이어 올해만 롯데 계열사 2곳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드러났다.

임금꺾기는 30분 미만의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근무를 위해 10분 일찍 매장에 도착해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10여분을 지각해도 1시간 급여를 제한다.

롯데 아쿠아리움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의 근무시간을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을 꺾어 임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은 각각 임금약 33만원, 90만원, 114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내용은 롯데 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제보로 드러났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알바노조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가로챈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을 반환하고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롯데 아쿠아리움의 ‘쪼개기 계약’도 드러났다. 쪼개기 계약은 1년이 지나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행태다.

서 의원과 알바노조에 따르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눠 11개월까지만 일하도록 했다. 11개월을 초과해 일하려면 시험을 치러 통과한 뒤 롯데 아쿠아리움의 내부 회의를 거쳐야 했다.

이들은 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꾸미기노동’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자체규정인 ‘캐스트 핸드북’을 마련해 머리와 화장, 액세서리 등 꾸미기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에게는 ‘눈썹화장, 붉은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등 구체적인 꾸미기노동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임금꺾기와 쪼개기계약, 꾸미기노동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서 의원은 “롯데시네마 사건에 이어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실태가 또다시 드러난 만큼 롯데그룹의 아르바이트 채용 실태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이런 행태는 알바노조가 지난 3월 폭로한 롯데시네마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태와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며 “롯데그룹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 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알바노조는 지난 3월 롯데시네마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을 30분 단위로 작성하도록 해 30분 미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꺾기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롯데 아쿠아리움 측은 “업무시간 이전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스스로 일찍 출근하고 업무 시간 뒤 늦게 퇴근한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 5월부터 업무준비시간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5분 빨리 퇴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무시간표. (자료: 서형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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