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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규제 법 제정 시 산업계 의견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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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4.03.20 15:09:06

윤성규 장관, 12개 업종 대표기업 사장단과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환경 규제 법령 제정 시 산업계와 협의체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자동차, 화학, 전자 등 12개 업종 23개 기업의 사장단 및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 장관이 주요 업종 대표기업 사장단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 성격의 조찬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환경 규제 도입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제도를 도입할 때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기적으로 환경 규제는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앞줄 왼쪽 7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12개 업종 대표기업 사장단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다음은 윤성규 장관과 업계 사장단과의 일문일답.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국내 차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불합리하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준비해 나가겠다. 시행시기는 당초 계획과 변함이 없다.

- 폐기물 관리법의 재활용 기준이 제한돼 있어 재활용이 제약받고 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재활용 기준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겠다.

-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시행시기 및 유상 할당 등을 조정해달라.

△배출권 거래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해 시행하겠다. 세부 기준을 제정할 때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 슬러지(음식물 쓰레기)의 해양투기 금지로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처리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은 없나.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

- 화관법·화평법 도입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부담스러운데 대책은.

△산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 법령을 제정,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

- 많은 환경 규제 법령이 일시에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 대책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이 협력해 중소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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