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순금을 현금으로 바꿔 운반하던 외국인 여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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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으며, 봉지 사이로 5만 원권 현금다발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경찰이 현금의 출처를 묻자 A씨는 “내 돈”이라고 말했다가 곧바로 “절반은 내 것이고 절반은 가족 돈”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거액의 현금을 비닐봉지에 담아 이동하는 점과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A씨는 여권도 소지하지 않고 있어 신원 확인과 현금 출처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지구대에서 비닐봉지와 가방을 확인한 결과 가방 안에는 총 1억60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도 A씨는 자신의 신원과 돈의 출처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지만,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범행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나 한국으로 돈 벌러 간다. 그런데 잡히면 어떡하지”라는 내용이 남아 있었고, 소지품 메모장에도 “한국으로 돈 벌러 가는 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순금 204돈을 처분해 현금으로 바꾼 뒤 조직에 전달하려 했던 수거책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확보한 현금 전액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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