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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서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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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6.28 17:21:19

신도 국힘 당원 강제가입 혐의…지난 24일 구속
'구속 적법성 따져달라' 신청…法 "청구 이유 없다" 기각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구속됐던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사진=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사진=연합뉴스)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28일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청구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는 절차다.

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오후 5시가 채 되기 전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지속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9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원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제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실행해 신도 1만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도 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신천지 측은 이를 두고 입장문을 내고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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