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지난 17일 코나아이, 개인택시조합, 브랜드콜위원회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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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내달 1일부터 개인택시 575대를 대상으로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민들은 파주페이(경기도지역화폐) 앱이나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길에서 택시에 승차해서도 간편하게 지역화폐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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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페이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10%의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코나아이의 택시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추가되면서 시민들은 파주페이 앱을 통해 손쉽게 택시를 호출하고 자동결제까지 가능해져 호출 및 결제 과정이 한층 간편해진다.
또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에 대해서만 시행하지만 시는 일반(법인)택시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사업은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과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