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의거해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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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 시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 및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이번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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