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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 안티모니 수출통제 영향 제한적”

김형욱 기자I 2024.08.16 16:23:56

中 발표 하루 만에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수입처 이미 다변화…유사시 국내 생산도 가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 15일 내달부터 납축전지·난연지 등에 쓰이는 희소금속 안티모니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 조치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용 희소금속 안티모니. (사진=고려아연)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이와 관련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티모니는 납축전지나 난연재 등에 쓰이는 소재인 만큼 국내 수급 차질 땐 이차전지나 화학제품, 반도체 등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관계부처와 기관, 배터리·정밀화학·전자 업종별 협회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가 수출금지가 아니라 수출허가 절차 추가이기에 갈륨, 흑연 때처럼 수입이 가능한데다, 이미 수입처가 중국 외 태국,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해 있다는 게 영향이 제한적이리란 근거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의 안티모니 조달국은 지난해 기준 중국(37.8%)이 가장 많았으나 태국(30.9%), 베트남(29.0%)으로 삼분해 있었고, 특히 올 상반기 기준으론 태국(59.8%), 베트남(23.5%) 비중이 늘며 중국 비중은 16.2%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국내 수급도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해 안티모니를 33개 핵심광물로 지정하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약 80일분의 안티모니를 비축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아연 등 제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국내 생산을 늘려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이 안티모니와 함께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초경질 소재 관련 품목 역시 우리나라는 국내 조달하거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직접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이승렬 실장은 “그동안 중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한 흑연과 갈륨·게르마늄 등도 한국향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발급돼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부처·기관과 계속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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