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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30조→40조’로…경영 애로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김영환 기자I 2024.07.03 12:30:00

채무조정 대폭 확대 통해 폐업 소상공인 연착륙 지원
재취업자 교육 및 고용주 인센티브로 취업 유도
재창업 및 폐업 지원도 대폭 강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조정 등으로 활용할 새출발기금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요건도 완화해 재기를 돕는 한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논의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4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연계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무조정 대상기간은 올 상반기까지 확대되고 신청기한도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채무조정 받은 폐업자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이수 시에 원금 감면율을 현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해제해 신용회복을 돕는다.

채무 일시상환 부담도 완화된다. 소상공인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 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해 제도화하고 지역신보 보증 이용 소상공인은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폐업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 시 DSR 적용을 제외해 대출 문턱을 낮춘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에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취업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칭 지원이 진행된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90만원)이 지급된다. 폐업 소상공인(실업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인당 30만~60만원 상당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전환 및 성장업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최대 2000만원에 이르는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존 사업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상권분석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산업 등 성장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또 점포철거비를 현행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해 폐업을 지원한다. 사업정리컨설팅을 통해 폐업시 절세 및 신고기한,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임대차, 가맹, 세무 등 종합법률 자문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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